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3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30. 선고 2013구단8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원을 부과하였다가” 부분을 “○○○원을 산정․부과하였다가(을 제3호증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갑 3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부분을 “갑 3 내지 5,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종주의”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부분을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