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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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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생산일자 2015.06.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64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2. 7.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7행의 “2012. 5. 30.”을 “2012. 6. 1.”로, 9행의 “2012. 5. 30.”을 “2013. 2. 7.”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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