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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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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5502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55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 2. 김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4누64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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