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 압류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류AA, 이AA, 이BB |
피고, 피항소인 | 포항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90 판결(2015.01.21) |
변 론 종 결 | 2015.07.24. |
판 결 선 고 | 2015.08.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9. 원고 류AA 명의의 KAA 주식회사 주식
55,000주, 원고 이AA 명의의 주식회사 오AA 주식 7,000주, 원고 이BB 명의의 주식
회사 오AA 주식 3,000주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
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