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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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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15-두-52197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2197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AA, 이AA, 이BB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판결(2015.08.28)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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