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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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대법원-2015-두-41494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149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선교회 |
피고, 피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131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