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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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서울고등법원-2014-누-61318생산일자 2015.04.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613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선교회 |
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315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3. 19. |
판 결 선 고 | 2015. 4.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