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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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15-중-3906생산일자 2015.10.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