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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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대법원-2018-두-43552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 및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없이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43552 (2018.08.16) |
원 고 | 이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