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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여 납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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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 할 수 없었으므로 공시송달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0510생산일자 2015.04.29.
AI 요약
요지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4누705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마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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