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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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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송계속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법원-2016-두-44766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행정소송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4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마OO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6430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6. 5. 2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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