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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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대법원-2014-두-47365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73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459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