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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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545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7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1. 6. |
판 결 선 고 | 2014.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