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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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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545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구합526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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