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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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대법원-2014-두-15658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5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3050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