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305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23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11. 7. |
판 결 선 고 | 2014. 1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원고는”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9행 다음에 “(2)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상환한 금원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를 추가한다.
③ 제6면 제11행 “증여세부과처분” 앞에 “(1)”를 추가한다.
④ 제7면 제19행 다음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