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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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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4-다-230931생산일자 2015.01.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2309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나32349판결

판 결 선 고

2015.0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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