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66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AA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2. 선고 2013구단1523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04. 14. |
판 결 선 고 | 2015. 05. 0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988,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라. 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7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및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과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미 제1 청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신설되었고 위 영은 영 시행 이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택과 제2 청주주택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일반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제2 청주주택과 이 사건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비록 원고가 제1 청주주택을 소유하면서 제2 청주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 제1 청주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수도권 밖으로 직장이 이전함에 따른 것이고 그 직장이 그대로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청주시내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그 학교 근처로 다시 이사하기 위하여 제2 청주주택을 취득한 즉시 제1 청주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곧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 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처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