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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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대법원-2015-두-43520생산일자 2015.09.10.
AI 요약
요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 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제2청주주택으로 교체하여 취득 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3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 AA |
피고, 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누6650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09.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