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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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대법원-2015-두-36676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6676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12.23. 선고 2014누59247 |
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