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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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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9247생산일자 2014.12.23.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24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4.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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