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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기각]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95
생산일자 2015.07.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95(2015.07.17)

원고, 상고인

신○○외 3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외2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07.1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신○○의 자녀들이다. 신○○은 2009. 11. 20. 남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9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9. 11. 23. 위 금액 중 원고 신BB의 예금계좌로 8억5,000만 원, 원고 신AA, 신CC, 신DD(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각 5억 원씩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11. 23. 주식회사 ☆☆☆일☆(이하 ‘☆☆☆일☆’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신BB은 28,000주, 나머지 원고들은 각 12,000주씩, 합계6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원고 신BB8억 4,000만 원(= 28,000주 × 발행가액 3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3억 6,000만 원(=12,000주 × 발행가액 3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부친인 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사전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그 금전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았고,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이 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일☆의 관련회사인 유한회사 ○○홀딩스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원고들이 신○○로부터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원고신BB 8억 4,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3억 6,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들이 신○○로부터 차용한 금액(원고 신BB 8억 5,000만 원,나머지 원고들 각 5억 원)과 맞지 않고, 을 제3호증(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데 위 을 제3호증의 기재를 기초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한 주당 30,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13. 7.경 원고 신BB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신○○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으로 8억 4,000만 원을 수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신○○은 나머지 원고들이 신○○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으로 각 3억 6,000만 원씩을 수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나머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나) 원고들과 신○○ 사이에 2009. 11. 23.자로 각각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자는 연 6%이고,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은 2012.11. 23.까지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이며, 3개월 이상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따라 원고들이 2009. 11. 23.부터 2012. 11. 23.까지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신BB의 경우 매월 25,858,674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매월 15,210,969원이다.

라) 원고 신BB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신○○은 임의로 이 사건금전차용증서를 만들어 원고 신BB이 신○○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주식에 출자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 6, 7호증(원고들은 을 제7호증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①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기재와 달리 원고들은 위 차용증서 작성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②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까지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차용증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라고주장하는 점(원고들은 그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신○○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들과 신○○ 사이에진정한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7호증(원고들은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은 ☆☆☆일☆이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로 특별히 그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1주당 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BB의 경우 8억 4,000만 원(= 28,000주 × 30,000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3억 6,000만 원(= 12,000주 × 3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30,000원임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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