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95(2015.07.17) |
원고, 상고인 | 신○○외 3 |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외2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15.07.17. |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신○○의 자녀들이다. 신○○은 2009. 11. 20. 남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9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09. 11. 23. 위 금액 중 원고 신BB의 예금계좌로 8억5,000만 원, 원고 신AA, 신CC, 신DD(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각 5억 원씩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11. 23. 주식회사 ☆☆☆일☆(이하 ‘☆☆☆일☆’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신BB은 28,000주, 나머지 원고들은 각 12,000주씩, 합계6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원고 신BB8억 4,000만 원(= 28,000주 × 발행가액 3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3억 6,000만 원(=12,000주 × 발행가액 3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부친인 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사전에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그 금전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았고,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이 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일☆의 관련회사인 유한회사 ○○홀딩스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원고들이 신○○로부터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원고신BB 8억 4,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각 3억 6,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들이 신○○로부터 차용한 금액(원고 신BB 8억 5,000만 원,나머지 원고들 각 5억 원)과 맞지 않고, 을 제3호증(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데 위 을 제3호증의 기재를 기초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한 주당 30,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위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13. 7.경 원고 신BB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신○○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으로 8억 4,000만 원을 수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신○○은 나머지 원고들이 신○○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으로 각 3억 6,000만 원씩을 수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나머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나) 원고들과 신○○ 사이에 2009. 11. 23.자로 각각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자는 연 6%이고,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은 2012.11. 23.까지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이며, 3개월 이상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따라 원고들이 2009. 11. 23.부터 2012. 11. 23.까지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신BB의 경우 매월 25,858,674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매월 15,210,969원이다.
라) 원고 신BB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신○○은 임의로 이 사건금전차용증서를 만들어 원고 신BB이 신○○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주식에 출자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 6, 7호증(원고들은 을 제7호증이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①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기재와 달리 원고들은 위 차용증서 작성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②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까지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원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차용증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라고주장하는 점(원고들은 그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신○○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들과 신○○ 사이에진정한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7호증(원고들은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은 ☆☆☆일☆이 목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로 특별히 그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1주당 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BB의 경우 8억 4,000만 원(= 28,000주 × 30,000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3억 6,000만 원(= 12,000주 × 3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30,000원임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