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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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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수증 후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서를 들어 금전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3895생산일자 2016.04.0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8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갑세무서장, 을세무서장, 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AAA에게 한

88,720,800원, 피고 을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 BBB에게 한 486,610,770원,

피고 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CCC, DDD에게 한 각 88,720,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행의 “을 제5, 6, 7호증”을 “을 제2, 4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이를” 앞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를 추가한다.

○ 5면 9행의 ②항[제2의 다. 2)의 ②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5면 밑에서 7행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④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 ④ 원고 BBB은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FFF이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었다고 기재한 점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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