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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중-4767생산일자 2015.01.19.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사례금 외에 달리 쟁점금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계산상 익금산입 금액 중 하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2006사업연도분 OOO원)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하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OOO원(2006사업연도분)을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상호 변경전은 주식회사 OOO임)은 자동차플랜트 제조업체로서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조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3.부터 2014.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의 실제 지출증빙 및 지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않는다사유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6.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OOO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정·고지하였고, 2014.7.11. 쟁점금액을 대표자(하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공사발주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러시아 공사현장에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OOO원에 수주하면서 수주대가로 최OOO(쟁점공사발주법인의 대표이사임)이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거래약속에 따라 청구법인은 최OOO에게 사례금 지급증빙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요구하자, 최OOO은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실제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와 용역공급에 관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쟁점금액 수수는 최OOO이 공사발주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사례금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그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우회 지급받는 방법이 이용된 것이다.

이는 과세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사례금의 수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거래처와는 거래관계에 있지도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공사수주를 위하여 최OOO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당초 약속한 사례금에 더하여 부가가치세까지를 부담하여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거래처도 동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오직 사례금에 해당하는 지급증빙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이 건 거래는 허위의 거래이기는 하나 사례금 수수라는 그 실질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대금도 지급된 이상 일반적인 가공매입과는 차이가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전제가 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최OOO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등 그에 해당하는 적법한 세무처리를 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어떤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계처리 방법상의 문제이지 가공비용의 계상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공사수주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동 사례금의 귀속자인 최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최OOO에게 사례금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밖에 없다. 쟁점금액이 사례금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여 이를 수취한 자에 대한 과세와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재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외에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및 최OOO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법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거래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대금을 돌려받아 쟁점금액을 최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상대방 역시 수취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의 지출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3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은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하OOO에게 돌려주었음이 확인되고, 회수한 금전을 하OOO은 최OOO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주장이며, 최OOO은 수취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서로 상반되고 있다.

(나) 하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최OOO에게 리베이트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2>의 OOO의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입금액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은 인출은행 영업점에서 즉시 대체처리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현금으로 인출하여 최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불법행위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조성된 자금의 사업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지출인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것이나, 계약서․영수증 등 이를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상대방은 수취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등 실제 리베이트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조OOO)이 2006년도 당시 쟁점공사발주법인의 직원이었던 사실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조OOO)은 2012.10.4. 및 2012.10.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하OOO의 개인적 부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금액이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성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거래처는 실제 최OOO의 소유이고, 그의 관리하에 있으며, 최OOO은 본인이 수취하게 될 쟁점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 하여금 사례금 해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고, 관여된 쟁점거래처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최OOO이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조OOO은 최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공사발주법인의 직원(처분청도 확인한 사항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실질적인 사주는 최OOO이다.

2) OOO의 경우에도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박OOO은 역시 최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공사발주법인의 직원이고, 최OOO의 관리 및 통제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나) 거래통장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쟁점거래처로 지급된 내역은 처분청에서도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확인한 사항으로 다툼이 없고, 쟁점거래처에 지급된 쟁점금액 중 각 첫 1회에 청구법인 대표 하OOO이 쟁점거래처 대표 조OOO 및 박OOO과 거래은행에 함께 가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함께 쟁점공사발주법인에 찾아가서 최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전달장소에 조OOO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례금 등을 아랫직원이 보는 앞에서 직접 수령하지 않는 일반적 관행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 첫 1회 직접 전달한 이후에는 쟁점거래처로 송금된 쟁점금액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모두 최OOO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공사발주법인 간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과 추가합의사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하OOO 간 전화 녹취록(2014.4.4.)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포탈한 세액도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OOO, 2014.9.3. 같은 뜻임).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경비 지출이 법인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쟁점거래처에 사례금 외에 달리 쟁점금액을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금융증빙을 통해 쟁점거래처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로 이체된 금전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되돌아 왔다는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공사발주법인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 하OOO 간 전화 녹취록, 쟁점금액의 전달과정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과 최OOO의 관계 등으로 보아 사례금(리베이트)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거래처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하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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