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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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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2014-누-74055생산일자 2015.05.27.
AI 요약
요지
원고의 나이, 학생이라는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4누74055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4. 29.

판 결 선 고

2015. 0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3. 8.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3. 8. 8.’은 ‘2013. 8.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8째줄의 “2013. 8. 8.”을 “2013. 8.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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