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연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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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의 직업,연령 등에 비추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45076생산일자 2015.09.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원고의 직업 등에 비추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5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55(2015.5.27) |
판 결 선 고 | 2015. 9.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