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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의 도과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40생산일자 2015.10.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소는 부과처분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40 (2015.10.07)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16,7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시장이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0,860,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2008. 5. 29. 주식회사 현대에스알에게 △△시 ○○면 ○○리 임야 805㎡, ○○리 임야 805㎡, ○○리 임야 243㎡, 그 지상 공장건물 494㎡ 및 ○○리 임야 659㎡ 중 30㎡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16,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시장은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4. 3. 11.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20,860,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14.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4. 6.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2014. 6. 9.경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13.경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시장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나 제1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2014. 3. 13. 원고의 회사동료 박□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13.경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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