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대법원-2015-두-46215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6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AA외 18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외 15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