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30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진AA 외 18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외 15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6391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4. 29. |
판 결 선 고 | 2015. 6.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3. 11. 18. 원고 진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내지18 생략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3쪽 제20행의 ‘파.’를
‘타.’로, 제14쪽 제12행의 ‘타.’를 ‘파.’로, 제18쪽 제16행의 ‘허용되지 않는다’를 ‘허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수용이나 협의매수가 있은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특례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환매 전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다’로, 제19쪽 제11행의 ‘하고 있는바’를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2009두19465 판결 참조)’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