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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자경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불인정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390 (2015.07.24)

원 고

홍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5.06.19.

판 결 선 고

2015.07.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1. 원고 소유의 농지인 00시 00면 00리 00 답 2,206

㎡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고, 2010.

6. 15. 대토농지로 00시 00면 00리 00 답 1,507㎡(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뒤 원고가 이 사

건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가산세 포함)을 경

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

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잉 신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 유00은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0년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하였고, 2011년에도

토지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며 2012년에는 이 사

건 대토농지 상에 자갈이 섞인 흙이 투입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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