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자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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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자경 여부서울고등법원-2015-누-53949생산일자 2016.04.08.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감면 불인정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53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홍○○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33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3. 25. |
판 결 선 고 | 2016. 4.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