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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자경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3949생산일자 2016.04.08.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대상 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감면 불인정
질의내용

사 건

2015누53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339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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