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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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5-두-41432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내용증명, 계약서등의 근거자료로 보아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