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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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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승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대전고등법원-2014-누-11111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내용증명, 계약서등의 근거자료로 보아 부동산 미등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법-2014누11111(2015. 03. 26.)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법-2013-구합-10507

변 론 종 결

2015. 03. 05.

판 결 선 고

2015. 0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 “별지「과세처분 목록」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표 고지세

액란 기재 각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제3항 표 가산세란

기재의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에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

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1) 및 피고 아산시장이 ◯◯◯.◯◯.◯◯에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 아산시장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에 한 별

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본세 부분2) 및 피고

아산시장이◯◯◯.◯◯.◯◯.에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으로 이해된다.

2)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서 피고 천안세무서장이◯◯◯.◯◯.◯◯에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아래의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니므로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목

록(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목록’이라고 한다)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각 양도소득세 본세 + 각 양도소득세 가산세)과 피고 아산시장이 2012. 11. 19. 원고

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고, 제1심 법원은 위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아산

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항소하였고,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 즉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본세 부분 및 피고 아산시장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 부

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상황 등

(1) 이 사건 제1토지(종전 소유자:김◯◯)

김○○ 소유이던 ◯◯시 임야 ◯◯㎡(이하 토지를 특정함에 있어 시<市>와 면<面>의 기재가 없으면 이는 “◯◯”이 생략된 것이다) 및

◯◯ 전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

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 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토지(종전 소유자:한◯◯)

◯수 소유이던 ◯◯ 임야 ◯㎡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토지 모

두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

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의 표시 등기원인 이전등기일 등기명의인

① ◯시 ◯면 ◯리 ◯ 임야 ◯㎡ ◯◯◯.◯◯.◯◯.매매 ◯◯◯.◯◯.◯◯ 곽◯

② 〃 1-11 임야 ◯㎡ 〃 ◯◯◯.◯◯.◯◯. 강◯◯

③ 〃 1-12 임야 ◯㎡ 〃〃이◯◯

④ 〃 1-13 임야 ◯㎡ 〃2003.09.29. 민◯◯

⑤ 〃 1-14 임야 ◯㎡ 〃2003.09.24. 김◯◯

(3) 이 사건 제3토지(종전 소유자:김◯◯ 등 4인)

4인이 공유하던 ◯리 ◯◯ 임야 ◯◯㎡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의 표시 등기원인 이전등기일 등기명의인

① ◯시 ◯면 ◯리 ◯ 임야 ◯㎡ ◯◯◯.◯◯.◯◯매매 ◯◯◯.◯◯.◯◯. 박◯

② 〃 255-4 임야 ◯㎡ ◯◯◯.◯◯.◯◯매매 〃김◯

③ 〃 255-5 임야 ◯㎡ ◯◯◯.◯◯.◯◯.매매 〃권◯

④ 〃 255-7 임야 ◯㎡ ◯◯◯.◯◯.◯◯매매 ◯◯◯.◯◯.◯◯ 오◯

(4) 이 사건 제4토지(종전 소유자:조◯◯)

조◯◯ 소유이던 ◯◯ 149 답 2,255㎡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 최◯ 앞으로, ◯리 ◯ 답 ◯㎡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당초 조영희

소유이었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

(5) 이 사건 제5토지(종전 소유자:송◯◯ 등)

송◯◯ 소유이던 ◯◯ 답 ㎡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 이◯ 앞으로, 위 송◯◯이 이○○과 공유하고 있었던 ◯◯리 답

㎡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위 이◯◯ 앞으로 각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통칭한다).

(6) 이 사건 제6토지 (종전 소유자:김◯◯)

김◯◯ 소유이던 ◯◯리 ◯ 답 4,493㎡ 및 ◯리 ◯ 전 512㎡에 관하여

◯◯◯.◯◯.◯◯ 매매를 원인으로 ◯◯◯.◯◯.◯◯자로 양◯◯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1)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거래(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정○○, 김◯◯ 등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최종 매수인들에게 미등기전매의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원고에게 양도소득의 1/2 또는 1/3이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시장은 ◯◯◯.◯◯.◯◯ 이 사건 제4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4년경

정○○와 동업으로 이 사건 제4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통칭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 이의신청을

거쳐 ◯◯◯.◯◯.◯◯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 및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과 원고가 이 사건 제4토지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 아산시장의 이 사건 취

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4, 5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계약금 등

자금을 투자하거나 전매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제2, 3, 6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김◯◯ 또는 정○○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원고는 그

대여 원금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정○○ 등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

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다.

(2) 원고가 정○○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은 전매차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비율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투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는 위 귀속비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양도소득을 균분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귀속비율 산정에 위법이 있다.

(3)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균분하게 귀속되었

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미등기전매 거래를 주도하고 최종 매수인들로

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한 정○○와 신◯◯로부터 그들이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

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정○○와 신◯◯에게 수차례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정○○

등은 일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정○○ 등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현실적으

로 이를 집행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

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

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

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

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

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

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

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

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

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

칙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신◯◯ 등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① 김◯◯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원소유자 김○○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 2010가단4352호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

자, 원고는 2010. 3. 24.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

로 기재되어 있는 신◯◯ 등 3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비록 원고가 나중에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원

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타인간의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김○○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는 김◯◯

1인이 아니며, 3인(◯◯ 원고)으로 김◯◯을 비롯한 신◯◯, 원고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갈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③ 김○○은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답변서는 자

신이 직접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이야기해서 그 직원이 그대로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④ 또한 김○○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 신◯◯, 김◯◯ 3

인에게 매도하였고, 위 3인이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할 시 등기를 해 줄 용의가 있

다는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여, 원고가 신◯◯ 등과

함께 매도인인 김○○으로부터 자신이 공동매수인임을 확인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신◯◯은 ◯◯◯.◯◯.◯◯ 천안세무서 직원에게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 본인 등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⑥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1)에는 매수인이 ‘신○○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김종선

등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정○○, 김○○은 2010년경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

지는 고소인들(정○○, 김○○)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토지매매이익금 조로 매수한 토지 중 1필지를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당시 고소인이었던 정○○, 김○○도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정○○와 김○○이 원고의 아들인 김종선(동명이인)과 원소유자인 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

안지원 2009가단9726호)에서 원고 측은 정○○ 등과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미

등기전매 방식으로 매도함으로써 전매차익을 남기는 내용의 동업을 하였다는 점을 부

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달리 원고가 정○○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약정, 이자 지급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3, 6토지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다).

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는 매수인

이 ‘김○○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3, 5, 6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5, 6토지는 모두 원고가 정○○ 등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2008. 2. 정○○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본인, 정○○, 김○○ 3인이 공동출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바 있고, 정○○가

이를 분할하여 최○○ 등에게 매도하였으니 출자원금을 반환하라’, 이 사건 제5, 6토지에관하여 ‘본인은 정○○와 공동출자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바 있는데, 귀하는 한 푼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귀하는 본인에게 이익금 중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액 1억 243만 원이 정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공동출자하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제5, 6토지에 관하여는 이익금의 1/2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출자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지만

이는 공동출자를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출자원금이라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③ 정○○, 김○○도 ○○.경 천안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원고와 공동출자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3토지의 공유자였던 김○○은 2012. 3.경 천안세무서 직원에게 “매매 당시 실제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상 김종선과 정○○, 김씨(원고로 추정) 등 3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등은 매매 당시부터 3인이 공동매수한다는 점을 매도인에게 언급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정○○가 원고의 아들 김○○과 이 사건 제6토지의 원 소유자인 김○○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단9740호)에서 원고와 정○○가 이 사건 제6토지를 매입하여 미등기

전매방식으로 양○○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것과 관련한 자료

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제5, 6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9, 10호증의 각 1,

2)에는 매수인이 ‘정○○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5, 9 내지 11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토지는 원고가 정○○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① 이 사건 제4토지의 양도과정에 관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천안세무서 직원

이 ◯◯◯.◯◯.◯◯ 원고에게 이 사건 제4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원고는◯◯◯.◯◯.◯◯. 작성된 매매계약서(을가 제10호증)를 제시하며 “위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이고, 이 사건 제4토지는 본인이 취득하기로 하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

에 관하여 “본인은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이익금을 생각해서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름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미등기전매한 이유에 관하여도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의사로 본인과 정○○ 명의로 등기하지 아

니하였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정○○와 함께 이 사건 제4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신고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및 원고가 책임지고 부담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은 특별약정이 체결된 이유에 관하여 “본인과

정○○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양도가 늦어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되면 본인과 정○○가 책임진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정○○도 위와 같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실제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④ 이 사건 제4토지의 원소유자인 조◯◯는 2012. 3. 15. “이 사건 제4토지는

원고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최○○ 등 5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2004. 2. 이 사건 제4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위임장 등을 작성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을가 제10호증)에는 매도인은 조○○, 매수인은

정○○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도소득 귀속비율 산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이 원고

에게 균분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양도소

득세 본세 부분과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김○○이 김○○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

435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신○○ 등 3

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정○○, 김○○은 2012. 3.경 조사과정에서 천안세무서 직원에게 ‘원고와 이

익을 균분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08. 2.경 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제5, 6토지의 이익

금 중 1/2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에 출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자비율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알기는 어렵다.

⑤ 부동산 미등기전매의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전매자들은 부동산매매

대금 중 보통 계약금만 투자하고 부동산 원소유자와 최종 매수자 사이에 끼어들어 전

매차익만을 취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대금 중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공동투자자 중 한명이 우선 계약금을 부담하는 등 실질 투자금과 분배이익

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4)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의 천안세무서장, 아산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양도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정○○, 김○○, 신○○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은 위 정○○, 김○○, 신○○ 등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실질적으

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 등에게 그 지급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으로 보인다.

③ 신○○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정○○가 이 사건

제2 내지 6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정○○와 신○○에 대한 양도소득의 지급청구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와 신○○의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된다거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과 피고 아산시장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양도소득세

본세 부분과 피고 아산시장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에는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는 ◯◯◯.◯◯.◯◯.자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합계 ◯◯◯.◯◯.◯◯원 중 취소되는가산세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록상 확인되는 위 고지세액 중본세 및 가산세의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주문제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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