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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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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1773생산일자 2015.06.25.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71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3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5행의 “oo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oo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사업자등록이 되어”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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