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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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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47140생산일자 2015.10.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7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6.25. 선고 2014누71773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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