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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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15-두-42510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2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5960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8.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