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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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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9605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59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839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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