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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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59605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596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839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3. 26. |
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