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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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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2886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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