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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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4-누-56569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 7. 4. |
변 론 종 결 | 2015. 4. 2. |
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3.자 증여분 증여세 1,084,113,600원 및 2005. 6. 23.자 증여분 증여세 181,304,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