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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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2015-두-49894생산일자 2015.11.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9894(2015.11.27)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07.23. 선고 2015누5039 |
판 결 선 고 | 2015.10.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