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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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광주고등법원-2015-누-5039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5-누-5039(2015.07.23) |
원고, 항소인 | 박○○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구합110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05.28 |
판 결 선 고 | 2015.07.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 가산세 212,460,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