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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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대법원-2015-두-1731생산일자 2015.06.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17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두174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2012두1754(병합) 판결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7222, 2014누7239(병합)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