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의 변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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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의 변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5-다-240638생산일자 2015.12.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5다240638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김○○ |
원 심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30709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