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가단106656 시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00 |
변 론 종 결 | 2014. 10. 28. |
판 결 선 고 | 2015. 01. 1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전유 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00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100092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0. 11. 25.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00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9. 접
수 제1000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00구 00동 354-8, 같은 동 354-12 지상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김00
등 19명의 주민들은 김00에게 위 다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다세대 주택 중 11세대, 아파트 중 2세대(201호, 204
호)를 김00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4호’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2008. 4. 7. 이00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촉탁으로 김00, 김00, 라00, 서
00,손00,유00, 윤00, 이00, 이00, 전00, 전00, 정00, 한00, 현00(이하, 김00 등‘이
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지분비율 각 1/14)가 마쳐졌다.
다. 김00는 2010. 12. 9.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각 공유지분
을 2005. 12. 2.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전부 이전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0. 12. 9.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명목으로 2010. 11.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8. 5. 손00, 서00, 김00, 전00, 정00, 한00, 이00, 전00, 유00
(이하 ‘손00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204호의 대지인 서울 00구 00동
354-12 대779.8㎡ 중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권 토지’
라고 한다)을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아 2011. 8. 5.
이 사건 204호에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마. 김00는 2013. 4. 2. 기준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
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
00가 이미 채무초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2010. 11. 25. 딸인 피
고에게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을 매도하
여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할 의
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김00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04호 전유 부분의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00에게 위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204호의 대지권에 관한 판단
원고는, 김00가 2010. 11. 25.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권의 목적인 이 사건 대지권 토지에 관한 권리까지도 함께 매도하였으므로, 위 대
지권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까지 구한다고 주장하
나, 이를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0. 12. 9.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1. 8. 5. 손00 등으로부터 2011. 7. 2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합계 1500.3분의 81.878 지분을 이전받고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
의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의 건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고,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위 사해행위취소로 회복되어야 하는 김00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라고 볼 수 없다[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
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성질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
체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바,
원고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이 사건매매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204호 전유부분
의 건물뿐이었고 이 사건 대지권 토지는 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
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
건과 같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까지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취급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204호 전유부분 건물에 관한 매매계
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을 이유로 이 사건 대지권 토지까지도 그 원상회복의 대상
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