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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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5-두-47997생산일자 2015.11.12.
AI 요약
요지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479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BB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15.11.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