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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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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생산일자 2015.06.26.
AI 요약
요지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1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5,454,550원,2009년 2기 5,112,730원, 2011년 2기 6,509,7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2. 7. 5.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첫째 줄의 “주식회사 00교육원”을 “주식회사 00개발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여섯째 줄의 “원고, 벤처타워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여덟째 줄의 “CC, SS이며,” 다음에 “QQ의 대표이사는 FF, 사내이사는 CC이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여덟째 줄부터 제10쪽 열둘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

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

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내지 76, 78 내지 9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CC는 원고, QQ, WW, EE, RR, TT,YY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업체를 지배‧운영하였고, GG웨어의 실제 운영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관리하였다.

② 원고 등은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수수하여 다수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출·매입규모를 늘려 은행대출을 위한 실적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거래의 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출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HH의 대표이사 JJ, KK의 운영자 LL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들 업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XX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후 실시된 추가 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⑤ 원고는 MM의 건축 및 분양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용역을 수행할 직원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QQ, EE 등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⑥ EE와 HH의 현황을 살펴보아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어렵다. EE는 2008년 12월에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HH는 의류 도소매를 주업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므로, 위 업체들이 원고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당심에서 관련업체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매출장, 매입장, 매출·매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매출장과 매입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매출·매입내역서는 그 입출금 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출금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알 수 없다.

⑧ 원고와 CC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원고는 벌금 500만 원, C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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