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생산일자 2016.05.13.
AI 요약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9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판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8.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4. 8. 13.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4. 8. 18.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