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87생산일자 2016.05.13.
AI 요약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판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8.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4. 8. 13.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4. 8. 18.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