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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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5-누-73103생산일자 2016.08.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73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권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7. 8. |
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자 000,000,000원, 2014. 2. 1.자 00,000,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