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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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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3103생산일자 2016.08.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누73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단51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자 000,000,000원, 2014. 2. 1.자 00,000,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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