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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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6-두-49488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94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권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7310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