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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2016-다-219907생산일자 2016.07.29.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1990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나23553

판 결 선 고

2016.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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