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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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3553생산일자 2016.04.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수익자 선의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나23553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 소 인 | 이AA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 10. 30. 선고 2015가단31274 |
변 론 종 결 | 2016. 3. 17. |
판 결 선 고 | 2016.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백복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26,771,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771,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